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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별 근거도 없이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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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4.08 15:23 ; From : 121.142.174.57 )
조회 : 493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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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두지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결과가 완전 틀릴 수도 있음에도
그냥 해보는 얘기(사실은 무지 무지 안하고 싶습니다)일 수 있고
오히려 이 같은 얘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기 보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의해 아무 데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물론 그 기간 필요한 치료는 해야 합니다)
때까 되면 근사치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한데,
왜 굳이 별 가치도 없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그러한 다소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3개의 치아 모두 크라운 보철을하게 된다면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을 100%라고 할 경우
(단,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며, 필요한 내용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치아당 보철비가 70만원 정도일 경우
손해배상액은 천만원 내외 될 수 있습니다.
단,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에는 좀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고114
> 병원쪽에 문의해본 결과 크라운보철값은 50 금70 이라고합니다. 치아파절 상태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90년생이고 추후 치료비 합의금 이런걸 처음 겪는 일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어제 밤에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고용하신 손해사정사분이 연락이오셨는데 이번주에 만나뵙고 개인정보동의서,사고경위서 등 몇개서류를 작성해야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합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서류를 먼저 작성하는게 맞는지가 의문이라서 문의드립니다.
>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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