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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자료 등...
  • 올린이 : 사고114 ( 2025.04.09 19:21 ; From : 121.142.174.57 )
  • 조회 : 4782 회
  • 안녕하세요?

    손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의무자는 누구인지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와 책임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고 원인 및 과정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병명과 치료내용,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
    치료 경과, 현재의 상태, 흉터가 남은 경우 그 부위 및 흉터의 크기
    부상자의 나이와 직업 혹은 소득액(특히 세무신고액)
    현재까지 소요된 치료비 금액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얘기한 내용만으로는
    손해액 혹은 손해배상액을 짐작, 추정할 수 있지 아니합니다.

    사고114




    > 일전에 누수공사 처치중 못에찔리고 어깨무릎을 다쳤고 입원기간 5일로 정밀검사결과 진단서에는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어깨무릎 타박상으로 나왔습니다.
    >
    > 쌤왈 어깨무릎 물이약간차있고 빼낼정도는 아니고 건염이 있다고 합니다.상대보험사 손해사정이 방문하기로 하였고
    >
    > 위자료나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타당할지 몰라 문의드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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