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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질적으로는 휴차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올린이 : 사고114 ( 2025.04.14 08:24 ; From : 121.142.174.57 )
  • 조회 : 4635 회
  • 안녕하세요?

    이미 답변 드린대로
    휴차료에는 영업이익에 고정비를 더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의 소득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휴차료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거나
    산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실질적인 금액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에 대하여
    2가지를 각각 받는 문제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제반 경비는
    차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이는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복식부기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 상의 각종 지출경비 내역을
    제반 경비로 인정받게 되며
    부가가치세상의 매입자료는 경비지출 금액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사고114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말씀하신 제반경비라함은 부가세신고서에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저는 지금까지는 그 금액을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 금액이 가스충전비,차수리비등 사용금액입니다. 2.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휴차료 보상을 안받고 대인보상에서 나오는 휴업손해금으로 받겠다고 선택할수 있는지요? 입원일자와 차수리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시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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