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상관련뉴스
  핫이슈
  그릇된 정보
    그릇된 판단
산재보험 초과손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 올린이 : 관리자 ( 2005.03.19 13:11 ; From : 218.148.160.230 )
  • 조회 : 8174 회
  • 사용자(회사)의 피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있는 교통사고
    (회사 차량에 의해 회사 업무 수행중인 직원의 교통사고 등)에 대해
    종래의 판결은
    피해자(회사 종업원)는 산재로부터 보상을 받고
    산배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다시 별도의 보상을 받거나
    회사가 들어든 근재보험 등에 의해 보상을 받았고
    회사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면책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5. 3. 17.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러한 종래의 판결을 바꾸기로 했다.

    회사의 종업원인 피용자가
    회사 업무 수행 중 회사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사고 운전자는 다른 경우)
    부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피해자인 피용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동차보험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제6조, 제7조 제2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일 판시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사(사업주)는
    피해자인 피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만이 면책이 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자동차보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허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회사(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보상 초과손해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규정은 무효이며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다23017과 대법원 판결 97다4746은
    이번 판결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고114
    이전글 : 차 밖으로 손 내밀어 다친 과실 40%...
    다음글 : 불법주차 차량에 과실 인정한 판레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