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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노동가치에 대한 이색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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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5.06.07 21:38 ; From : 211.108.82.220 )
조회 : 83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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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노동가치에 대해
건설부문 특별인부에 상당하는 임금을 인정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이정렬판사)은 2005년 6월 7일
주부의 노동가치에 대해
주부는 가정에서 요리, 세탁, 육아,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보통인부로 보아서는 안되며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로 보아야 한다면서
건설부문 특별인부임금인 1일 65,734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런데, 주부의 노동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었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부보다 더 길고
노동 강도 역시 더 낮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계속된다는 점 등에서
단순 육체노동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이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건설현장의 힘든 육체노동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래에 있어서 가사 노동은
여자만이 아닌 남자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남녀가 분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부만 있는 경우와 아이 및 노인들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같은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분류하여
소득을 달리 적용해야 되느냐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같은 오랜 논란 중에 나온
이번의 화해권고 결정은
이곳의 제목 그대로 좀 이색적인 판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가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주된 판결이 될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수만건 중 한건의 판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듯 하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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