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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지병 악화 사망, 25%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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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5.08.11 12:32 ; From : 203.244.218.8 )
조회 : 830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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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앓고 있던 뇌혈관 이상 환자가
교통사고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이 25%라는 판결(서울 남부지법)이 있었다.
피해자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자 차량과 정면충돌해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후 13일 뒤 뇌출혈 및 장기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사고와 인곽환계가 없는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상을 거절하므로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뇌혈관 이상 및 정신적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엇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입원치료 중 10여일만에 사망한 점
피해자가 외상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지병을 악화시킨 기여 정도를 25%로 본다고 판결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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