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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의 편의적 위자료 청구는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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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5.10.18 11:18 ; From : 203.244.218.8 )
조회 : 830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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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사람의 부상에 대해 그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상자가 정신적 충격 내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이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인정에 아주 소극적이다.
재산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적 피해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이다.
즉, 손해는 있으되 그 손해를 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보상에 대한 보완적 방법으로서 위자료로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2005. 10. 18. 서율고법 민사1부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 원칙을 재확인해주는 판결을 했다.
재산적 피해에 대해 그 손해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가능한데도
위자료로써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모 아파트에
건설사가 애초에 약속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안에서
재산적 손해를 확정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획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위자료 청구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손해배상의 편의를 위해
재산적 피해를 정신적 위자료로써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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