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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은 채권 압류 대상에서 제외...
  • 올린이 : 관리자 ( 2006.05.03 20:05 ; From : 211.176.161.129 )
  • 조회 : 8279 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제3의 채권자 등이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 등이 있더라도
    그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손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보험 강제 가입 대상인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동안 하급심 판례가 그같이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 4. 20. 판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는
    강제 가입 대상 보험인 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 한정되고
    종합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인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는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에 한정되게 되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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