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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팔면 코 베어가는 보험회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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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8.07.23 17:05 ; From : 222.110.249.62 )
조회 : 82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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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골목길 교차로(골목이므로 당연히 신호 없음)를 진행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진행해온 차와 충돌했다.
즉각 양쪽 차량 보험회사를 불렀고
보험회사는 A씨의 과실이 40%, 상대방 과실이 60%라고 했다.
사고 충격으로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이튿날부터는 목을 움직이기 상당히 불편하여
첫째날은 통원치료를 했으나
이틀째부터는 입원치료를 했다.
물론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머리와 목이 아프다며 입원을 했다.
A씨의 치료비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고
상대방은 A씨의 차 보험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입원 며칠째,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합의하자고 했다.
보상금은 40~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좀 더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다 치료한 후 합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상대방 차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다 치료하고 나면 모든 보상액이 치료비로 병원에 지불되므로
보상금이 전혀 없을 것이라 했다.
A씨는 그렇게 되더라도 치료가 우선이니
차라리 치료나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얼마 받더라도 그 돈 치료비로 쓰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다 한다)
A씨는 보험회사가 합의를 제의한 후로도 2주 정도 더 입원을 했고
약 40회 정도 더 통원치료를 했다.
생각해보면 40~50만원 받아
2주 더 입원하고, 40회 정도 통원치료한 비용으로 충분하지 못할 것이므로
미리 합의 안한 것이 잘 한 것이라 생각했다.
(40~50만원 받고 합의하면, 보험회사가 더 이상 치료 해주지 않으므로
그 받은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한다)
다 치료했어도 완쾌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한정 치료할 수만은 없으므로 치료를 그만하기로 하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정말 합의금 받을 것이 전혀 없냐고 물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줄로 알았다.
그런데 사고114에 물어보니 이런 경우
A씨 차량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보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A씨는 자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내역서와 합의금 산출내역서 서류를 떼 달라고 하였다.
(이들 서류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자 상대방 차 보험회사는 자손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설혹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을 터인데
꼭 그런 서류를 받아야 되겠느는 투로 대응하였다.
A씨는 자손보험금을 받게 되든 아니든
요구한 서류를 떼주도록 요구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팩스로는 그 서류를 보내주기 어렵고(뭔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함)
한번 방문해달라고 했다.
A씨는 보상담당자와 시간 약속을 하여
상대방 차 보험회사를 방문했다.
그러자 합의금을 정리하니 14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나니,
요구한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합의금은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다.
만일 A씨가 자손보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리하여 보험금지급내역서 및 합의금산출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상될 것이 전혀 없다는 보상직원 말만 듣고 그냥 있었더라면
합의금 14만원은 받지 못할 뻔 했다.
과연 보험회사는 위와 같이 보상을 덜 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보험회사는 왜 요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적게 해주는 것일까?
보험회사는 왜 귀찮게 하지 않고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안주고, 덜주고, 최대한 늦게 주려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보험회사는 그야말로 정말 한문 팔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에 딱 맞는 경우인가 보다.
(A씨의 생각)
A씨는 물론 자손보험금도 별도로 받았다.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자 한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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