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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 확인않은 계약, 보험금 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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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5.20 16:30 ; From : 175.193.171.196 )
조회 : 836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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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원래의 소유자(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비록 하급심이긴 하지만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1년 5월 15일 청주지방법원은
제3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명의로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대인배상1이라고도 함)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타인 사망보험금 1억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차량을 사채업자 B에게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넘겨줬고
사채업자 B는 차량을 C씨에게 차량을 팔았으나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않아
C씨는 A씨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사용 중
운전부의로 동승한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씨 유족의 책임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성명불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씨는 보험계약 체결권 및 대리권이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B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가 제시한 자동차등록증만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원소유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 과실은 보험회사에 있는 바,
보험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만일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위험을 전혀 인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손해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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