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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 2/3 손해배상...
  • 올린이 : 관리자 ( 2013.08.12 15:31 ; From : 112.187.218.61 )
  • 조회 : 8457 회
  • 아파트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층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재도구 등에 재산피해를 입혔다.

    아파트 아래층 소유자는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주장했고
    아파트 위층 소유자는
    아래층 소유자가 관리하는 내부 공작물의 설치,보존,관리상 하자 때문에 불이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화재발생 지점이 아래층 아파트 거실이고,
    화재 발생 원인이 거실 내 멀티탭의 압착손상 때문에 발생한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의 과열 2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아래층 거주자는 둘 중 어느 경우이든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아래층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므로
    화재원인, 피해규모, 피해정도, 원고 및 피고의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2/3를 배상하도록 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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