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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포차 계약해지지체 중 사고 보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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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4.01.16 15:03 ; From : 112.187.218.61 )
조회 : 85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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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에 걸쳐 차량 소유자가 바뀌는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3차례에 걸쳐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A가 B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후 매매계약 후 전혀 이전등록이 되지 않음)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었고
(A, B, C, D 모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C가 D에게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C가 당시 차량이 가입했던 자동차보험회사에
해당 차량은 대포차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였으나
해당 보험회사가 A의 해지환급금 반환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C의 보험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하였고
C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D는 아직 보험기간이 남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D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
D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재판부는 D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비록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A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자는 A가 아닌 보험가입 당시 실제 소유자인 C였으며,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자는
A가 아닌 D였음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분명하며,
그럼에도 C로부터 사고차량이 대포차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등 계약해지 사유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미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D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보험에 관한 전문가 집단인 보험회사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하용해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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