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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도 암보험금 100%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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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4.07.04 13:55 ; From : 112.187.218.61 )
조회 : 859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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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보험금(진단보험금 및 수술급여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그 금액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암보험의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암보험에서 암의 종류 및 보험금의 내용에 대하여
암(일반암)과 상피내암으로만 분류하고
암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진단보험금으로
수술급여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며
상피내암의 경우 진단보험금으로 100만원을(일반암보험금의 10%)
수술급여금으로 30만원을 지급키로 약관에 정하고 있다면
상피내암에 해당하지 않는 암은
일반암진단보험금(1,000만원)과 일반암수술급여금(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갑상샘암,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샘암 등에 대하여
약관에 별도로 소액치료비 관련암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면
즉, 소액암진단보험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갑상샘암 등의 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서는 당연히 일반암암진단보험금(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시기에 따라 암보험금은 세분화되어
진단보험금 및 수술급여금 등을 달리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암들이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적게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반암과 상피내암으로만 분류하여 지급보험금을 달리하던 것이
가입금액의 100%를 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암
가입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소액암 및 상피내암 등으로 분류하였고
최근에는 급기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등의 유암종 및 점막암 등 역시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암진단보험금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대로 몇몇 암에 대하여 고액암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암보험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복잡하므로
암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보험증권 및 약관을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액 보험금인 암진단보험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일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암으로 인하여 입원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암진단보험금, 암수술급여금, 암입원일당 외에도
일반입원일당(질병입원특약 등), 일반수술급여금(질병치료특약 등),
체증형암진단특약, CI보장특약 등의 여러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내용이 여러가지인 경우에 있어 더 그럴 개연성이 높다)
한편 양성뇌종양에 대하여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과 같이 분류하여
일반암보험금의 20% 혹은 30%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뇌종양이 악성이 아니라면
보험증권 및 약관에 정한 진단보험금 및 수술급여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진단은 양성뇌종양 내지 경계성종양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 해당 종양이 악성이라면
사실상의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양성뇌종양 코드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보험금 전액(100%)을 지급받아야 한다.
뇌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여부는
종양이 주변조직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종양의 제거수술이 불가피하였고(그만큼 위험한 상태였고)
종양제거술시 완전 적출이 불가능하였거나
종양은 완전 적출하였으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따라서 언제든 방사선 및 약물 등에 의한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현재의 조직은 양성이거나 그 크기가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악성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암진단보험금의 20% 혹은 30%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하며,
알지 못해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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