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금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 가치하락손해를 극히 일부금액만 형식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등을 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전(소장 첨부용), 소송중(소 진행중 감정의뢰 형식으로)
차 가치하락손해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입력해주시면 필요서류 또는 사고상해 사진의 제출 등을 안내해드리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립니다.
차 가치하락손해 산정의 보수(제출된 서류 등에 의한 손해사정보수입니다.)는 165,000원이며,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출장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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