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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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먼저 진단서 상의 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고, 상해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2004. 8. 1. 이후 사고부터) 위자료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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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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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400,000원 |
| 2급 |
1,760,000원 |
8급 |
300,000원 |
| 3급 |
1,520,000원 |
9급 |
250,000원 |
| 4급 |
1,280,000원 |
10~11급 |
200,000원 |
| 5급 |
750,000원 |
12~14급 |
150,000원 |
| 6급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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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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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력상실율이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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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세 이상 60세 미만 : 45,000,000원 × 장해율 × 70%
(나) 20세 미만, 60세 이상 : 40,000,000원 × 장해율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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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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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9% |
4,000,000원 |
| 35~44% |
2,400,000원 |
| 27~34% |
2,000,000원 |
| 20~26% |
1,600,000원 |
| 14~19% |
1,200,000원 |
| 9~13% |
1,000,000원 |
| 5~8% |
800,000원 |
| 5% 미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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