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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료실 >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및 보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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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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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추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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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급 내지 11급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2급 주증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 한하여 한등급 높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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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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