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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누수의 원인과 배상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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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5.10 21:30 ; From : 121.173.250.52 )
조회 : 2293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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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누수의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가 정해지므로
먼저 그 배상의무자를 판단한 후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건물 및 시설의 하자 혹은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 및 시설의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누수피해에 대하여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소유자여야 하며,
누수의 원인이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누수피해에 대하여 거주자(임차인 등)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때는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거주자(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가입한 보험의 증권 주소가 사고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확인 및 판단을 한 결과
보험회사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를 시정할 방법을 그 때 찾으면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부당성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재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질문자 역시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정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결과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메르츠어린이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이사후 아래층 욕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 접수하려고 하는데 접수원이 주택 소유자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주소와
> 증권상 기재된 주소가 일치하면 보상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저와같은 누수사고로 임차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도 많이 봤고
> 기사에 기고한 손해사정사의 글에도 이렇게 쓰여있는데
> 보험회사측에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만 보상해줄수있다고
>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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