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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상받는 것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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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sago114 ( 2018.06.28 21:06 ; From : 121.173.250.52 )
조회 : 2218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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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해(의료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의무(병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다시 실비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 중
자동차보험과 산재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실비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질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가해자(병원)이 법인 돈으로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이라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실비보험금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환자 자부담금의 90%등을 보상받고
건강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40%를 보상받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의료사고에도 건강보험의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경우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과 환자 자부담금으로 치료비가 구분되는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원래의 배상의무자인 병원에 구상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 입장으로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한 후의 90% 금액과
건강보험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치료비의 40% 금액 중
어느 경우가 더 경제적인지 확인하여
보상처리 방법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 지급여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하지 않고 총 치료비의 40%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질문자 스스로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약 1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모 병원에서 척수 신경성형술을 받다가 혈종이 온 몸에 퍼져 전신마비가 되시었고 상급병원으로 긴급 전원, 현재까지 재활 치료중에 있습니다.
>
>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로인한 병원비 약 2천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법인카드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 대납을 한 치료비(약 2천만원)에 대하여 실비 청구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비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 병원에서 내준 병원비는 실비청구가 안되는 것인가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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