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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다. 대법원 판례, 갑상선 전이암 설명의무 있어...
  • 올린이 : 관리자 ( 2025.03.23 12:19 ; From : 210.179.241.193 )
  • 조회 : 9306 회
  • 파일 : 대법원-2023다250746.pdf대법원-2023다250746.pdf(270077byte)
  • 드디어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하여
    원발암을기준으로
    일반암 진단금의 10~20%만 보상한다는
    약관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일반암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3.13.선고, 2023다250746판결)이 나왔다.

    그 간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오락 가락 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0등)
    원발암(C73)을 기준으로 암진단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약관 규정에 대하여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그 약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과
    해당 규정은 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설명의무를 진다는
    하급심 판례(항소심 판례 포함)가 오락가락 했는데,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정리를 한 것이다.

    해당, 약관 규정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설며의무가 주어지며
    보험회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전이암에 대하여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일반암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이 진단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받을 수 없고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 소액암보험금만 지급된다는 사정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예상되지 않는다는점,

    해당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로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약관 규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해당 약관 규정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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