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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자동차(오토바이) 고지의무 위반하고 가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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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8.03.28 14:28 ; From : 58.224.60.133 )
조회 : 66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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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가입시(생명보험은 제외)
보험 청약서상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제 2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소유, 사용(운전 및 탑승), 관리하고 있어
예라고 답변을 하면(청약서에 기재를 하면)
보험회사는 2륜자동차운전및탑승 부담보특약을 설정하여
보험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2륜자동차 사용 중 상해사고 등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2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 및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고(청약서에 기재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혹은 3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륜자동차를 보험 가입시부터 계속하여 운전 및 탑승하는 경우에는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소유 및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후 2년 혹은 3년간만 상해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반면에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전기간
2륜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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