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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모포트 삽관술, 백혈병 암수술 해당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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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12.19 10:11 ; From : 121.173.108.186 )
조회 : 1907 회
파일 : 대법원 2022. 9. 16. 선고 케모포트 및 천자의 수술 여부.pdf(2072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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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에 있어
케모포트를 체내에 삽입하는 것은
그 처치 과정(전신마취, 신체 일부 절개, 도관 삽관, 절개부위 봉합)이나
목적(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 투입에 수반되는
연속적인 치료과정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2022. 9. 16. 판결(2017다229758)로 재확인해주었다.
케모포트 삽관술이 암수술에 해당한다는 점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하는 것은 인정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더불어, 동 판결에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소아암치료특약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고
오로지 수술특약에 있어
수술의 정의(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가구를 사용헤서
생체에 절단, 절제를 가하는 것으로
흡인, 천자 등의 조작 및 신경블럭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규정)가 있으므로
해당 계약 및 특약의 내용상
수술의 정의는 별도로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는 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술의 개념에 따라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은 파일 첨부합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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