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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삭제된 계약전발병부담보 유효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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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5.07.09 17:17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9161 회
파일 : 계약전발병부담보 고등법원.pdf(83648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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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대상 질병에 대하여
가입 후 5년 이내에 추가적인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이 있었다.
이를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약관 규정은 거의 모든 상품에 존재해 있었다.
다만, 동 약관 규정은 2018년 10월경
모든 보험(실비보험을 포함함) 상품(계약)에서 삭제되었다.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의 약관 규정이 삭제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7년 정도)이 흐른 지금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약관에 삽인되어 있었던 시기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회사들이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이 약관에 있는 계약의 경우로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고,
가입 후 5년간 동일 질병으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적으로, 관련 판례(고등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동일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며, 요청하면 그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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