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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의 입증책임과 고의의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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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6.07.08 13:11 ; From : 121.173.126.177 )
조회 : 773 회
파일 : 서울고등법원 2026. 5. 6. 선고 2025나205957 판결.pdf(1382774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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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과
보험금 지급의무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면책사유)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의 입증에 대하여
문제 제기 및 주장이 대립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포함)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권자의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은
사고의 유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응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까지 증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으며
(1심에서는 자동차 추락사고라는 외래의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동차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망의 외래성, 우연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고 있음)
보험금 지급의 거절사유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의 입증은
그 주장을 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며
(대법원 2001다49234, 대법원 2010다6857 판례 포함)
해당 사실을 새삼 확인한
최근의 항소심 판례를 첩부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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