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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은 자부담총액의 자기과실비율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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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6.10.26 12:19 ; From : 121.171.241.23 )
조회 : 73 회
파일 : 대법원-2022다287284 자차 자기부담금.pdf(7876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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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6. 01. 29. 선고한
판결(2022다287284판결)에 의하면
쌍방과실 사고에 있어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책임비율(과실책임비율) 금액에
20% 혹은 30%를 곱한 금액
(단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의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 혹은 30%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량총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초과액을 지급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의 상대방 과실비율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배상의무자에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 몫 자기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거나
상대방 측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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