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보면
고지대상 질병에 대하여 보험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재치료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보험 고지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와는 별도로
이른 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라 한다)
약관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단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창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지의무 대상 질병에 대하여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재치료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전기간 보장을 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5년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항(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상법상 무효인 규정이다).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에 재진단 및 재치료를 하더라도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뻥친 것과 달리 얼마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물론 보험영업조직 또한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보험관련 종사자 대부분이 그 같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자신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처럼
온라인을 온통 도배하고,
전문가인양 아주 으스대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얼마나 맣은 보험소비자들이 지레짐작하여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해버리는지 모른다.
보험 전문인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부분은 바로 다음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동일질병에 대해 판단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질병은
고지대상 질병과 가입 후 재진단 재치료 질병이 동일한 질병일 것을 요구한다.
앞서 대전지법 2104가단231030의 판례에서
만성신부전증의 고지대상 질병에 대해
게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질병은
고지대상 질병 과 가입 후 재진단 재치료 질병이 동일한 질병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만성신부전증 질병이 고지 대상 질병이라면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질병 또한 만성신부전증이어 하며
만성신부전증이 악화 혹은 진행된 말기신부전증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손상정도와 기능 감소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만성신부전증은 1~5단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말기신부전증은 민성신부전증의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민성신부전증과 말기신부전증은 동일한 질병이 아니며
게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의해 면책을 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보험관련종사자(특히 보험영업 관련 종사자)은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서의 동일질병이
상당한 관계가 있는 모든 질병으로 해석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문의 및 보험금 청구에 안내 등을 하고 있어
많은 보험소비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참 애석한 일이다.
부디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며
이를 위해 작으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