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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건설부분 직종별 노임단가
  • 올린이 : sago114 ( 2017.01.10 09:44 ; From : 58.224.60.133 )
  • 조회 : 7507 회
  • 파일 : 2017년_상반기_적용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보고서.hwp2017년_상반기_적용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보고서.hwp(159744byte)
  •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적용할
    보통인부 임금(일용근로자임금) 및 기타 직종(예, 용접공 등) 노임단가 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자로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한 직종별 임금으로,
    특별한 기술 없는 경우 보통인부 임금 적용 가능하며,
    건설부분 보통인부임금(일용근로자임금)은 2017년 상반기 1일 102,628원이므로
    월 22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은 102,628원에 22일을 곱한 2,257,816원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송상 사용하는 위의 방식과 달리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합해
    이를 2로 나누어 평균한 다음 2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02,618원+66,630원)/2 * 25일 = 2,115,725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 해석상 올바른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약관 적용이자 해석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더라도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인 2,257,816원이어야 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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