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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상반기 건설부문, 2011 제조부문 노임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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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1.03 14:52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9400 회
파일 : 2011년상반기노임(요약).hwp(1121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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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부터 2011. 08. 31.까지 적용할 건설부분 일용노임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할 제조부분 노임단가입니다.
도시지역 거주자로서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적용 가능한 임금이며,
특별한 기술 없는 경우 보통인부 임금 적용 가능하며,
건설부분 보통인부임금(일용근로자임금)은 1일 75,415원이므로
월 22일 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은 75,415원에 22일을 곱한 1,593,130원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송상 사용하는 위의 방식과 달리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 75,415원과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 53,160원을 합해
이를 2로 나누어 평균한 다음 2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5,415원 + 53,160원)/2 * 25일 = 1,569,688원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 해석상 올바른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약관 적용이자 해석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더라도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에 22일을 곱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건설부분 직종별 노임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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